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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사실상 폐기… 조속히 추진하라는 여론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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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사실상 폐기… 조속히 추진하라는 여론 형성



(출처 ⓒ KBS)


민식이법을 추진하라는 여론이 형성됐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라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일정에 해당 법안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민식 군의 부친과 함께 기자 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민식이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KBS)


김 군의 부친은 민식이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군의 부모는 "가해자가 전방 주시만 했더라도, 과속만 하지 않았더라면, 운전 중 딴짓만 하지 않았더라면 키가 130㎝가 넘는 제 아이를 못 볼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가 나고 한참 뒤에서야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고 후 아내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정신과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김 군의 동생인) 둘째와 막내 애도 차만 보면 기겁을 한느 등 후유장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이의 부친은 지난 달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호소했다. 그러나 민식이법은 해당 상임위 행정안전위에서 계류 중이다. 또 정기 국회는 다음 달 10일에 종료된다. 정기 국회 이후에는 사실상 국회가 총선 분위기로 넘어가 법안 처리가 어렵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민식이법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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