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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기준, 11일 전국 농도 '나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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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기준, 11일 전국 농도 '나쁨' 이상


(사진 ⓒ SBS)


초미세먼지 기준은 무엇일까? 11일 오전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1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소 '나쁨' 이상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은 오전에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초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미세먼지다. 표기는 'PM2.5'로 한다.



(사진 ⓒ SBS)


반면 일반적인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로, PM10으로 표기한다. 초미세먼지는 황산염·질산염·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 물질로 이뤄져 있다.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한다. 초미세먼지를 들이마시면 호흡기 깊숙이 침투해 폐 조직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중이나 심잘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새벽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대부분 지역에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충남, 충북, 세종, 강원 영서에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갔다.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등 4개 시도는 전날에 이어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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