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미세먼지 저감조치, 오늘(10일) 전국 '나쁨' 수준

반응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오늘(10일) 전국 '나쁨' 수준


(사진 ⓒ SBS)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오늘(10일)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상을 기록하며 포근한 날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새벽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37㎍을 기록했다. 이는 '나쁨' 수준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이 미세먼지 농도를 '나쁨'으로 나타냈고 있으므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진 ⓒ SBS)


내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수도권과 충북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 공공 기관은 차량 2부제를 도입한다. 10일인 오늘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은 조업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10일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기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수도권에서만 발령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발령 조건은 당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고, 다음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보될 때다.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한다. 또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학 차량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