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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전환제도, 상황에 따라 중지하고 재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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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전환제도, 상황에 따라 중지하고 재개 가능해



(사진 ⓒ SBSCNBC)


실손 전환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단체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 실손 의료보험을 종료할 경우 보험의 보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실손 전환제도를 시행했다. 실손 전환제도는 단체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 실손 의료보험이 종료될 경우 보험의 보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단체 실손 보험과 유사한 개인 실손 의료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실손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이 돼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가입자가 중복 가입을 했을 경우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 SBSCNBC)


퇴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자는 단체 실손을 일반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직전 연속 5년간 단체 실손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직원 가운데 만 60세 이하 일반 실손 가입 연령인 사람은 퇴직 직전 가입한 단체 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일반 실손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 없이도 전환된다. 실손 전환제도 신청은 단체 실손 종료 이후 1개월 이내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다.


기존에 개인 실손이 있었지만 취직으로 단체 실손에 가입하게 된 사회초년층은 개인 실손을 중지하고 필요 시 재개할 수 있다. 보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되며, 중지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계약자가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가입한 직후 중지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실손 최초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에 중지했던 기존 일반 실손의 재개를 신청하면 심사 없이 재개 가능하다. 중지, 재개 제도를 악용해 무보험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다가 질병 발생 시 재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 신청 기한은 1개월로 제한됐다. 이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단체 실손 가입, 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중지 및 재개가 가능하다.


보험료가 부담되지만 의료비 보장은 유지하고 싶은 고령층은 일반 실손을 노후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일반 실손이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 상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 경우에도 해당 실손 의료비 특약만 분리해 노후 실손으로 전환 가능하다. 심사 없이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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