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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 과태료, 1종과 2종 각각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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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 과태료, 1종과 2종 각각 얼마?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면허갱신 과태료는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다르다. 운전면허증은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 줘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면허갱신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갱신 주기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은 시험 전에 받을 수 있고,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신체 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게 된다. 신체 검사실이 준비되지 않은 운전면허시험장은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 검사는 1종 대형과 특수 면허는 7천 원, 기타 면허는 6천 원의 비용이 든다. 다만, 1종 보통에 7년 무사고일 경우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을 제출한 사람은 신체검사비용을 받지 않는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운전면허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한다.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 1년 기간이다. 10년 주기로 1년 안에 갱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1종 면허 갱신 시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 컬러 사진, 신청서, 수수료 1만 2천5백 원, 2종 면허 갱신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 사진, 수수료 7천5백 원이다. 고령 운전자는 더 엄격하다. 고령 운전자는 3년 주기다. 고령 운전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1시간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받아야 한다.


운전 면허갱신 과태료는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이다. 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적성 검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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