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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예비 집주인'도 거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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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매도인과 매수자, 세입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 집주인도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확인한 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매수를 계약했지만 이후 세입자가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이들이 제때 집을 팔지 못해 대출이 취소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이에 따라 야당은 실거주 목적의 '예비 집주인'도 세입자의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등기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법적인 집주인이 아닐 경우 세입자가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면 예비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이번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기를 마치기 전인 예비 집주인도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이처럼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자체가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매수자들이 임대차 기간이 6개월이 남지 않았더라도 전세 낀 매물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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