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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적금 제도, 모르면 세금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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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적금 제도인 '노란우산'은 적금처럼 가입해서 매년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한다.

 

 

1. 소득공제 적금 제도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퇴직금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근로자는 퇴직금이 있지만 사업자는 퇴직금이 없어 불가피한 폐업을 할 경우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이다

 

노란우산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즉,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노란우산은 소득공제 적금 제도이기 때문에 매월 저축해야 한다. 사업자의 적금 제도라고 생각하면 쉽다. 매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으로, 사업자의 희망대로 선택할 수 있다.

 

 

2. 노란우산 가입 혜택은?

 

 

 

 

노란우산은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소득공제'가 있다. 소득공제 적금 제도인 노란우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연봉)이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종소세 신고자는 '사업소득', 법인은 '근로소득(연봉)'이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종소세에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개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기준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
300만 원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 노란우산 과표별 소득공제 최대한도

 

 

위의 표를 보면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으로 최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표를 먼저 충족하고, 한 해 동안 적립한 금액도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 노란우산공제로 적금하고 혜택 받는 꿀팁

 

▶사업자를 위한 공적 제도 노란우산공제 알아보기 (클릭)

 

 

 

소득세를 신고하는 해의 전년도 노란우산 총적립금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납입한 금액이 내년에 소득공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노란우산에 한도만큼은 적립해야 내년에 한도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기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최대 절세 효과
개인·법인 500만 원 330,000원 ~ 825,000원
개인 300만 원 495,000원 ~ 1,155,000원
법인 300만 원 495,000원 ~ 1,155,000원
개인 200만 원 770,000원 ~ 924,000원

월 적립금은 사업자의 희망으로 선택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500만 원을 맞추고 싶다면 2월 기준으로 월 46만 원씩, 300만 원을 맞추고 싶다면 월 28만 원씩, 200만 원을 맞추고 싶다면 월 19만 원씩 납입하면 된다.

 

만약 한도 미만으로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만큼, 한도 초과 또는 한도에 맞춰서 납입할 경우에는 한도만큼 공제받는다. 한도 초과금은 소득공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노란우산에 적립한 금액은 전액 압류, 담보, 양도 등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연 복리로 이자가 지급돼 목돈마련에 용이하다. 현재 노란우산의 이율은 2.5%(기준이율 2.2%)다.

 

운영 자금 필요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3.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이란?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이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원 대상, 금액, 기간 등이 상이하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울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가원, 세종, 제주 등이다.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사업이므로 조기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4. 노란우산 가입 대상은?

 

 

 

 

노란우산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가입 대상이다. 창업 즉시에도 제도 활용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하다.

 

 

 

 

 


 

 

특히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카드 매출이 많은 사업자는 큰 세금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금융 지원 제도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비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매월 저축하면서 자금난을 대비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신청하면 총 부금잔액의 n 배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라면 기금 대출을 활용할 때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비영리성 금융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알아보기(클릭)

 

 

 

 

 

 

운영자금계획 성공적으로 세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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