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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방법 및 과세표준 낮추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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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해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으로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이 종합소득세에 해당한다.

 

사업자라면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개인사업자만 하는 것이 아닌, 프리랜서, 법인사업자, 기업 등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얼마나 납부하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직접 계산하려는 경우 과세표준을 구해 세율을 곱해야 제대로 된 납부총액이 나올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여기에 대입해 계산하면 된다. 과세표준이란 사업소득금액으로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것이라 볼 수 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를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은 '[총 수입액] - [필요경비]'를 통해 구할 수 있다. 

 

 

 

Q. 종합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과세표준을 낮춰 종합소득세 구간을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다.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를 받아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시 과세구간을 낮출 수 있다.

 

 

 

 

Q. 노란우산공제란?

 

A.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공적 제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제도다.

 

 

 

 

 

Q. 노란우산공제로 절세하는 방법은?

 

A. 앞서 얘기했듯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납입한 부금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래 표로 과세표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구분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5,67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최대 소득공제 금액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소득공제받고 싶은 사업자라면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을 500만 원에 맞춰서 납부하는 것이 좋다.

 

 

구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최대 절세 효과
개인·법인 500만 원 330,000원~825,000원
개인 300만 원 495,000원~1,155,000원
법인 300만 원 495,000원~1,155,000원
개인 200만 원 770,000원~924,000원

△위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공제 한도에 따라, 사업자가 최대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업자를 위한 절세 혜택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절세 방법 자세히 알아보려면(클릭)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 항목에 노란우산공제의 공식 명칭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또다른 혜택은?

 

A.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희망장려금(가입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관리,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충북, 전북이다. 지원 금액은 12만 원~60만 원으로 지원 지자체마다 다르다.

 

희망장려금은 매년 예산을 책정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A.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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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A.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이기 때문에 매월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납입부금은 월 최저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가입자는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납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의 사정에 따라 납입할 부금은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납입한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폐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자금이 확보되는 것이다. 또한 납입한 부금은 전액 연 복리이자 2.5%(기준이율 2.2%)가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이용하면 우대 할인받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지원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정부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위한 제도로 사업장이 어려울 때를 대비저축성으로 가입해 운영자금을 준비하고 이자도 지원받는 비영리 금융제도이다.

 

자금이 필요할 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하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의 n 배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지원사업으로 정부 지자체에서 대출이자1.0%~3.0%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가입되어 있는 사업주는 기금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이 우대 적용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용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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