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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자금정책으로 자금을 마련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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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자금정책을 활용해서 사업장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지원자금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정부지원자금정책이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사업자를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의 정책말한다. 매년 정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위해 자금정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정책자금은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자금도 있고 시설마련을 위한 자금정책이 있으며, 기업의 목적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기금, 지자체자금 등 여러 다양한 자금이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금정책을 확인할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관련 자금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종류가 많은 만큼 사업주의 자금조달 목적에 맞는 지원금을 선택해 준비하는것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정책자금은 저금리이면서 상환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때문에 신청자가 많은만큼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선착순으로 신청해야한다. 또한 정부지원자금정책은 신청 절차, 조건, 심사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심사에서 부결처리가 될 경우 재 신청을 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한번 신청할 때 꼼꼼히 준비해야한다.

 

 

그렇다면 정책자금말고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정부산하기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사업장이 어려울 때 자금을 조달해 해결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사업장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저축성으로 가입해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이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자금난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란 1984년 1월부터 정부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제도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업장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기한에 자금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생기는 연쇄부도방지를 위한 자금활용 제도이다. 즉 사업장의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는 비영리 금융 제도이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등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성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매월 저축 금액을 납입해야한다.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저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이 가능하다. 금액은 10만 원 단위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동안에는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흔히 떠올리는 은행과 비교했을때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어떤 점이 좋은지 아래 표를 이용해 비교해본다.

 

비교 목적/구조 대출이자 지원여부 중도상한수수료 대출한도 이자가산 지급률
중소기업공제기금 기업지원제도
/ 비영리
정부 지자체
1%~3%이자 지원
없음 계속 한도 증가
/수시 대출 가능
만기후 연 1.75%

은행 영업목적 
/ 영리
없음 매번 부과 한도 제한 O
기간 제한 O
현행 금리
(입출금 통장 0.1%)

 

위의 표에서 비교해 본 것처럼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 후 납입기간이 만기될 경우 원금 전액이 환급되며 만기시 이자 1.75%를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만기 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경우 분기별 장려이자를 매년 연속 지급해준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납입한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도 가산해 지급해준다.

 

 

 

■ 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사업 자금 마련하는 방법

▶중소기업공제기금 자세히 알아보려면 (클릭)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저축을 하고 있는 도중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대출 신청을 할 수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 후 4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을 받은 후 대출잔액이 남아 있어도, 납입금에 비례해 중복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자금의 여유가 생길때 마다 상환기간이 되지 않았어도 중도에 상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다.

  

 

 

 

◈ 대출 종류는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상거래로 인해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이용한다. 어음·수표대출은 상거개로 수취한 받을어음(전자어음) 또는 수표 등 자금화 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이용하며 부도매출채권대출은 거래상대방의 부도등으로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받을 어음, 수표등의 자금화가 곤란해 도산할 우려가 있을때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출 종류에 따른 대출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될지 아래 표를 이용해 확인해보자

 

대출 종류 대출 한도
단기긴급운영자금 무보증 시 부금 잔액 최대 3배 까지
어음·수표 무보증 시 부금 잔액 최대 7배 까지 (최고 7억)
부도매출채권 무보증 시 부금 잔액 최대 7배 까지 (최고 10억)

 

 

위의 표처럼 무보증 이외에 담보를 제공할 경우엔 부금 잔액 최대 10배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 사용 기간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 받을 수가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업주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이자지원사업이 있다. 이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 지자체에서 1.0%~3.0%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도 가입이 되어있다면 대출 이자 할인을 추가 우대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납부기간은 20개월, 30개월, 34개월, 40개월, 42개월, 50개월, 60개월로 가입자가 이 중에 선택 해 납입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자가 시중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운영자금을 폭넓고 원활하게 반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이다.

 

 

 


 

중소기업사업기금과 함께 활용하면 좋은 공적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영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적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비슷하게 저축성 제도로 매월 금액을 납입해야한다. 

 

납입 금액은 매월 최저 5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로 1만 원 단위로 가입자가 선택해 납입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혜택이 있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입한 공제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되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이자 할인이 추가 우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자세히 알고싶다면 (클릭)

 

 

 

노란우산공제 가입 은행에서만 가능할까?

노란우산공제 가입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말고 그 외에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에는 노란우산 가입 접수를 대신해주는 위탁기관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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