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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절반 '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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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의 절반 이상이 주거지 마련을 위한 목적인 것으로 발표됐다. 더불어 목돈이 필요한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퇴직연금 중도 인출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7만 2,830명이다. 이 중 52%가 주거 마련 목적을 이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52% 중 30%가 주택 구입, 나머지 22%가 주거 임차 목적이었다.

 

(사진 ⓒ SBS Biz)

 

또한 세대는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원은 1인 가구 증가 및 결혼 등의 사유로 인해 30대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많은 것이라 판단했다. 더불어 최근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목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증가한 것으로 예견됐다.

 

다만 DC형, IRP 종류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더불어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은 해지 사유가 부합해야 한다.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본인·부양가족의 요양(6개월 이상) △5년 이내 채무자 회생·파산이다 △천재지변 피해 등이다.

 

한편 노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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