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총 6가지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 기관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전세 계약을 하고 난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보험 가입을 통해 입대인과의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보증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맞는 가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고 보증기관이 대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대표적인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가 있다.
(사진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이 두 기관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총 6가지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완료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일인 △보증대상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이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서 △계약기간 1년 이상 △선순위 근저당액,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액, 나의 전세보증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 이하 등이 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시중은행 혹은 보증기관의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따라 계약 기간 1년 이상이면서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를 2년 계약할 경우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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