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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가능하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재산세라 한다. 최근 서울의 집값상승 및 공시가격 급등으로 가구의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지난해 대비 6배 증가했다.
(사진 ⓒ KBS)
매년 6월 1일은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며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이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납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시기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이다.
다만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한 뒤에 분납고지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재산세는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가상계좌 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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