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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무주택 입주모집 대상 확인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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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대상자 약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금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다. 장기안심주택 대상자는 전월세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거주하고자 하는 입주자이다.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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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은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91만 원)인 가구여야 한다.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120%이하로 적용된다.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무주택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늘 15일~19일 서울시 및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장기안심주택을 신청하면된다. 확정된 입주 대상자는 내년 1월 26일에 발표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대상 주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하여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서울시의 신혼부부·무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되어 올 9월말 기준 총 14,592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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