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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확인, 자동차 결함 대상과 내차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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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리콜대상 확인이 필요하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한국GM, 닛산 등 총 5개사의 8개 차종에 대해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국GM의 경우 이번 리콜대상 확인이 벌써 6번째이다. 3년 전 BMW 디젤 차량들의 자체적 화재로 대대적인 리콜 이후 아직까지도 화재 결함이 확인되고 있다. 배러티 화재 가능성으로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 한국GM의 볼트EV는 내년 1우러부터 리콜에 나선다. 기존 배터리의 잠재적 화재 가능성에 대해 리콜대상 확인되어 개선된 신규 배터리로 교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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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자동차 리콜대상 확인이 필요하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레트릭(안전모드 설계오류) ▲현대차 마이티(브레이크호스 조립불량) ▲기아 카니발(내부부품 제조불량) ▲한국GM 볼트전기차(고전압배터리 셀 제조결함) ▲한국닛산 무라노 하이브리드(제어장치 설계오류) ▲기흥인터내셔널 로얄엔필드 인터센터(엔진제어장치 설정오류) 내차 리콜 확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리콜대상 확인여부가 가능하다. 

이번 리콜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만일 리콜대상 확인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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