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방역패스 유효기간 확인이 사전에 필요하다. 13일 0시부터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종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유효기간·계도기간이 13일 자정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지난 11종 시설은 다음과 같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 유흥시설 포함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됐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3차 접종(부스터샷)을 마치면 다시 방역패스 효력이 발생된다. 방역패스 적용 종료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방역패스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등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예외자임을 증명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12~18세 청소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정부가 방역패스 보완책으로 적용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편 당국은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의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여, 금일부터 2차 접종과의 간격이 도래한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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