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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이율, 22년도 기준이율 더 유리해진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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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이율은 오랫동안 가입한 사업자일수록 이자혜택이 큰 연 복리로 적용된다. 즉,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창업 즉시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폐업 등의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될때 경우 까지 가입을 유지할수록 더 큰 이자혜택을 볼 수 있다.

 

* 공제금 지급사유?

· 폐업 또는 가입 사업자의 사망

· 법인대표 가입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 10년 이상 & 가입 사업자 연령 만 60세 이상 노령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이율 2.7%

노란우산공제 가입이율은 22년도 기준 2.7%이다. 기준이율이 기존 2.2%에서 0.3% 인상된 2.4%로 폐업이율 0.3%이 합산되어 적용돼 2.7%이다. 

 

가입기간 동안 적용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율은 매달 납입하는 공제금(원금)에 이자가 쌓이고, 원금과 이자가 합한 금액에 또 이자가 쌓이는 연 복리 방식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이율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별도의 추가 청구나 차감금액 없이 납입된 공제금 전액에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이율은 매달 납입하는 공제금에 적용되는데, 공제금 설정과 납부방식(* 월납, 선납, 분기납)은 가입 사업자가 직접 선택가능하다.

 

· 월납 - 매달 최대 100만 원까지;

· 선납 - 최장 6개월까지 미리 납부, 최대 600만 원까지

· 분기납 - 분기마다 납부, 최대 3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금은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공제금 선택이 가능하다. 공제금은 사업자의 경영상태에 따라 증액과 감액이 자유로워 언제든 변경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업종

노란우산공제는 영리성 사업을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자 프리랜서 등)가 가입할 수 있다. 

 

개별화물이나 수출입유통업, 화물운송업, 폐기물수집 운반업, 미디어서비스업, 기계설비업, 전자상거래업, 임가공서비스업, 레스토랑, 카페, 보건업, 통신판매업, 제조업, 도장공사업, 육가공업, 금속잡철업, 건설업, 영어교습소, 공부방, 교육서비스업, 정육식당, 중장비업, 세차장업, 도급서비스업, 스포츠업, 제작설치업, 미용실, 네일샵, 피부샵, 슈퍼, 피부미용업, 편의점, 하도급업, 제과점, 원료재생업, 욕탕업, 현수막제작, 태양광발전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 업력, 규모 등 구분없이 가입 가능하다.

 

프리랜서도 매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여 원천징수 영수증(3.3%)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하다면 운동선수나 렌트, 헤드헌터, 검진간호사, 컨설팅, 미용사, 관리매니저, 기술제공용역, 채권추심, 대출상담사, 언어치료사, 심리상담사, 디자인프리랜서, 광고영업, 텔레마케터, 기술제공용역, 보험설계, 컴퓨터 프로그래머, 요가강사, 학원강사, 영업, 매달, 요양보호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헤택

노란우산공제 가입이율뿐 아니라 공제금은 가입기간동안 가입 사업자가 소득세(사업소득·근로소득)를 신고할때마다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되는 노란우산공제는 위의 표와 같이 사업자 유형과 소득(과세표준)에 따라 공제 한도는 차등적용된다.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이율 인상되어 이자헤택 좋아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율 더 자세히 (클릭)

 

노란우산공제를 운용관리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제도의 신규 가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지역 지자체 예산 정책이나 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은 상이하고 또한 변경및 조기마감 가능성도 있다.

 

정보력이 부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를 위해 정부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양질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란우산과 함께 활용하면 좋은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세 가지 한도 더 자세히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의 부도 및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업장 지원제도이다. 영리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사이의 공제부금을 적금처럼 납입하며 비상자금을 모을 수 있고, 사업장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정부 출연금으로 운전자금 조달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공제부금과 더불어 가입기간도 선택할 수 있다. 납부 횟수에 따라 36개월, 48개월. 60개월 중 선택하여 기간동안 납입하면 된다. 기간이 만기 종료된 경우 만료이자가 1.3%(고정이율)로 지급되고, 만료 이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한다면 분기마다 소정의 장려금 이자가 지급된다.

 

공제부금 납입을 4회 이상 했다면 필요할때마다 횟수 제한없이 지원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3가지)을 신청할 수 있다. 종류에따라 한도는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 또는 최대 7배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무보증·무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노란우산우대대출(최대 2천만)과 공제기금 대출 추가금리 할인혜택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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