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e자금e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금절감 방법은?

반응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금절감 방법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 예정 세액 중 일부인 올해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중간납부 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는 고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이나 프리렌서 등 원천징수 대상 납세자는 제외된다. 이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은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순차적으로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부소에서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수취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는 세무서에서 방문신고 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절감 방법■



중간소득세 중간예납 외에도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사업자들은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 하는데, 정부지원을 활용하여 절세를 받는 방법인 노란우산공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년 늘어나는 세금과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대표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요식업, 쇼핑몰, 운송업, 임대사업, 유통업, 안경점, 편의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의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세금 절감 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해택들도 있다. 사업자상해 보험을 가입 2년까지 가입 전액을 무료로 지원해준다. 또한 다른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 부터 유일하게 법적 수급권을 보호 받는다. 또한 조세특례법의 적용으로 연금 저축과 중복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은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업자라도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챙길 수 있어 세금절감에 전략적인 활용법으로 유리하다.



사업자들의 세금 절약 및 폐업, 질병,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와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를 통해 가입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