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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필수로 챙겨야하는 절세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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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필수로 챙겨야하는 절세TIP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데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필수 이행사항 ※


임대의무 기간중에 임대주택을 매매하지 않는다.

전월세 인상시 법정 인상율을 준수해야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주택임대개시 신고를 진행해야한다.



위와 같은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이행사항 외에도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미리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한

절세 방법이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는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 상가 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임대사업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칫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세금폭탄은 소득공제를 챙기지 않을 경우

종종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에게도 

소득공제는 절세를 위해 챙겨야하는 

필수 항목이며 소득공제 항목중

가장 많이 챙길 수 있는 항목인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 노란우산공제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노란우산공제, 세금 절약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란 정부지원제도로

국세청 홈텍스나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소득세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고도 불린다.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각종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절약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의 높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법이 적용되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보다

높은 소득공제 금액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사업자라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5~100만원 사이에 1만원 단위로 일정금액을

선택하여 납입하면 그에 따른 소득공제를 챙길 수 있다.


※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는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는데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는 물론,

사업주의 퇴직금이라 할 수 있는 폐업시 목돈마련,

사업위기시 압류로부터 법적수급권 보호,

가입후 2년까지 사업자상해보험 무상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 및

소득공제 받는 방법, 가입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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