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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연말정산 적용, 사업자 소득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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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연말정산 적용, 사업자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일몰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발표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중단을 걱정하던 연말정산 대상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시 챙길 수 있다는 사실에 반가워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반기는 이유로는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 중 카드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 하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등으로 절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처럼 카드매출이 많은 사업자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챙길 필요가 있다. 카드매출이 많은 업종인 식당, 커피전문점과 같은 요식업이나 의류, 패션잡화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통신기기판매업, 헤어샵, 세탁소, 편의점, 병의원, 학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폭탄을 피하고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소득공제는 필수라 할 수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으로 소비자의 카드이용량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카드매출이 많은 업종들은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자 절세지원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법인대표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업종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에서 가입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간편가입 방법☜클릭)



◆ 노란우산공제의 사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지원 제도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년 3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를 제공하는데, 이는 조세특레법이 적용되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보다 높은 소득공제를 추가로 챙길 수 있기때문에 기존에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업자라도 관계없이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원이 없이 혼자 운영하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1인사업자라도 가입하여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제 막 창업을 한 사업자도 사업기간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정부지원제도이니만큼 국세청의 정식 소득공제 항목으로 불리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 바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명칭이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전, 가입 절차 및 조건, 소득공제 받는 법, 제도의 이해를 위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가능하며, 가입 후 가입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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