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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 양성 환급 시행, 결과에 따라 비용 청구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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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pcr검사 양성 환급 가능하다. 자비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검사 비용을 되돌려 준 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15일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pcr검사 양성 환급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받을 수 양성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pcr검사 양성 환급을 통해 확진자가 된 개인은 검사비용을 환급받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나 코로나관련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소견서를 받아와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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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PCR검사가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PCR검사 후 양성이 나온 경우에도 pcr검사 양성 환급이 가능하다. 현재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로 검사해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약국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해 검사 후 양성이 나와도 PCR검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모두 pcr 검사 결과 양성 시 pcr검사 양성 환급도 가능하다. 

 

 

다만 증상이 있는데도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계속 음성이 나와 직접 병원에서 PCR검사비용을 지불하고 검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PCR검사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에서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pcr검사 양성 환급 청구가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한편 정부는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의 검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PCR검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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