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코로나 완치자 백신패스가 16일부터 도입됐다. 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완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용 확인서이다.
16일부터 중앙바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용 코로나 완치자 백신패스를 전자증명 또는 온라인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급은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이뤄진다. 코로나 완치자 백신패스는 PCR검사로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해제 됐을 때 발급된다. 이전까지는 완치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용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의 경우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가능했다.
이번 코로나 완치자 백신패스 변경 사안은 지난 9일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확진자 격리기준은 반영한 것이다. 2차 접종 미완료자(얀센 백식은 1차 접종)는 완치 확인서를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코로나 완치자 백신패스 발급용 방역패스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완치자 방역패스 전자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어플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 외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2차 접종완료자의 코로나 완치자 백신패스는 기존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전자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 경우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QR스캔 시 접종 완료자로 안내된다.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 격리해제일로부터,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된 날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 6인은 현행을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시간은 10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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