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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한 사업자 유형 및 업종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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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가장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들을 위한 이 제도의 혜택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에 앞서 먼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Q.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페업이나 노령 등의 상황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이 제도 가입 사업자는 매달 5~100만 원 이내의 공제금(범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선택)을 매달 납입하는데, 이 공제금이 모여 목돈이되고 가입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때마다 매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공제금은 월납/분기납/선납의 방법 중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월납은 말 그대로 매날 부금하는 방식이고, 분기납은 분기별 한번씩 납입하여 일년에 총 4회 납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선납은 최대 6개월치까지 미리 납입할 수 있는 부금 방식이다. 납부방식은 직접 선택가능할뿐만 아니라 공제금과 마찬가지로 언제든 변경가능하다.

 

Q.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공제금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어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라면 절세할 수 있다. 위의 표와 같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유형(개인 또는 법인)과 과세표준(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직전년도 공제금을 5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표에 맞는 소득공제 한도액 이상을 매년 공제금으로 납입해줘야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최대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초과될 경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제한 대상이기 때문에 가입하여 목돈마련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적용이 어렵다.


공제금 저축하고 소득공제까지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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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생활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외에도 공제금에 대하여 연 복리단위 이자 2.7%가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더 유리하다. 또한 공제금은 전액 법률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압류나 담보제공, 양도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을까?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법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과점, 축산업, 소사장제, 도장공사업, 스포츠업, 약국, 보건업, 해외직구대행업, 농산물체험활동업, 인테리어설계업, 제조업, 건축업, 건설업, 태양광발전업, 현수막제작, 금속잡철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건축인테리어, 철구조물설치업, 개별화물, 교육서비스업, 개인택시, 주유소, 주차장업, 폐기물수집업, 미디어서비스업, 특수화물운송업, 수출입유통업, 컴퓨터제조업, 공부방, 판매설치업, 전자상거래업, 웨딩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영리성 업종의 사업자라면 업력이나 규모 등에 구분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번역이나 보험설계, 각종딜러, 중고차딜러, 외판딜러, 헤드헌터, 채권추심, 식당매니저, 미용사, 학원강사, 아동지도사, 검진간호사, 작업치료사, 배달, 현장공사, 편집외주용역, 디자인 프리랜서, 화상영어강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의 업종도 거주자의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자금난 해소 도움되는 정부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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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사업자 등 사업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빠른 자금융통이 필요한데,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가 자금을 저축하며 자금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약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가입 사업체에게 지원해왔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영리 사업자(개인·법인사업체,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라면 누구가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청약서를 작성할 때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두 가지를 선택한다. 가입기간의 경우 공제부급 납부횟수에 따라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가입기간이 종료될 경우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공제부금은 10~300만 원을 10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매달 납입하게 되는데 가입 12개월 이상부터 소정의 이자가 공제부금에 적립된다. 만기 종료 시엔 원금에 만기이자 1.3%가 적용되고, 만료 이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장려금 이자가 분기마다 지급된다.

 

공제부금 납부횟수가 4회 이상부터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3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모두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한도지원이 가능하고 보증이나 담보가 있을 경우 최대 10배까지 지원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저신용 사업자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노란우산연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할때마다 금리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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