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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조건확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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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조건확대 내용은?


[출처 ⓒ 국세청홈택스]


2017년 자녀장려금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확대 되었다. 전년도보다 약 10% 상향된 금액으로 2017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5월 1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장려금 및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자녀장려금신청기간과 22017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를 알아보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자녀장려금신청기간은 5월 1일~31일 한달간이다. 



또한 2017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해당 조건은 2017년 자녀장려금신청기간에 개정된 내용으로 개정이 있기 전에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2017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대상자가 증가했다.


단,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자 중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의 10~50%가 감액된다. 2017년 자녀장려금신청기간인 5월이 지난 후에도 2017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10~50%가 감액된다.


한편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회원가입을 진행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조회/발급이 손쉽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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