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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2017 개정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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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2017 개정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증가한 298만 가구가 201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후에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에서 201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요건을 완화하여 298만 가구에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201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이 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자동응답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민원 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201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에서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50세에서 40세로 확대되는 등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안내 가구가 43만 가구 증가한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하여 지난해 기수급자 중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인한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000가구를 발굴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달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1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을 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오는 9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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