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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0가지, 노란우산공제 & 사업기금 혜택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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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어떻게 될까?

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절세 방안을 꼼꼼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0가지

 ▷ S유형: 성실신고대상자

 ▷ A유형: 외부조정대상자

 ▷ B유형: 자기조정대상자

 ▷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

 ▷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

 ▷ E유형: 타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F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 (납부세액 o)

 ▷ G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 (납부세액 x)

 ▷ I유형: 성실신고사전안내자

 ▷ V유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추계 신고 시 S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E유형, F유형, G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기준(단순)경비율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기준경비율 사업자의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한 지출 금액, 그 외의 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로 필요 경비를 인정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올해 종합소득세는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데, 2021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적으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수입 금액 - 주요 경비 - (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

(2)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1과 2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수입 금액에 기준경비율의 5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단순경비율 사업자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로 계산한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가운데 작년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한 자이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야 절세할 수 있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증빙 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일반 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출범된 비영리성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마다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공적 제도이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사업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동안 사업주가 절세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을 공제해 주고,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을 절세해 준다. 단,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뿐이다.

 

◆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별/소득공제 예시표]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지원 한도

ㆍ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사업자 =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사업소득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업자 =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1억 원 초과 사업자 =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지원한

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사업자 =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근로소득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사업자 =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사업자의 소득에 따라 최대 지원하는 소득공제 금액이 다르다.

 

● 사업자 소득공제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기금

▶ 노란우산 소득공제 금액 직접 문의하려면? (클릭)

 

자신의 소득에 따른 최대 소득공제를 지원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납입 금액 기준은 1년이다. 즉, 1년 동안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 된다는 뜻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5만 원~100만 원의 금액을 선택매월, 분기, 미리 납입 중 선택해서 납입 가능하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9개월 남았으므로 9개월 동안 각각의 한도에 맞춰서 납입하면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납입한 금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혜택을 받는다.

 

노란우산공제로 부금을 해서 목돈을 마련하면 좋은 이유압류에서 보호된다는 점 때문이다.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주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전액을 보호해 준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이자를 연 2.7%를 지급하는데 복리이다. 복리는 단리보다 이자 효과가 커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가입 기간 동안에는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내에서 자금이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는 복지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 플러스는 평소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준비한 혜택이다. 복지 플러스에서는 소상공인 보험, 소상공인 교육, 소상공인 카드, 복지몰, 제휴 서비스 할인 혜택 등을 제공 중이다.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장려금/지원금액]

신규 가입자는 지자체의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가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직종 예시

산업용기계장비업, 기계설비업, 의류도소매업, 주차장업, 하도급업, 도급서비스업, 영어교습소, 공부방, 컴퓨터제조, 일식, 중식, 한식, 종기가공 제조업, 운수업, 휴게음식점, 카페, 위탁판매업, 미용실, 도장공사업, 육가공업, 행사기획업, 보건업, 통신판매업, 조경공사업, 화물운송주선업,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봉제제조업 등 모든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다.

 

▷ 프리랜서 가입 대상자

학습지 교사, 알선, 방송, 채권추심, 대출상담사, 요양보호사, 건축, 헬스트레이너,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관리매니저, 인테리어, 운동지도사, 컨설팅, 요가강사, 연예계그룹소속, 헤드헌터, 중개, 보험, 보험설계, 지입차, 작가, 택배, 물리치료사, 정수기점검, 번역, 학습지도사 등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로서 3.3% 원천징수 금액 공제후 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프리랜서라면 모두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 자금 쉽게 조달하는 제도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지원방안 더 자세히 (클릭)

 

사업 자금을 쉽게 조달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라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비상자금 준비 제도이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자금종류 안내]

이 제도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처럼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자금난을 대비하여 매달 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자금난이 발생한 즉시 자금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기금으로 자금을 신청했을 때 사업장이 부금한 금액 내에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금한 금액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사업장이 납입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금리 할인율을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춰 주고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 전용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이란? 유일하게 업종 규모상관없이 경영안정자금 대비지원혜택tip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가입 사업체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가입자 사업장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있는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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