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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7월부터는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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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보행존 교통안전 캠페인이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존 교통안전 캠페인에 대해 '모든 운전자는 보행존인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보인다면 신호에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통안전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전체 한국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시 사망자 비율이 약 40%에 육박하며, 이는 OECE 평균 수치보다 2배 높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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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교통부는 '특히 사거리 우회전 상황에서 보행존에 사람이 있어도 통과한 차량이 절반 이상 된다'며 보행존에서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행존 교통안전 캠페인이 끝난 이후 오는 7월 12일부터는 보행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작된다. 적발 경우 범칙금과 벌점 등을 받게 된다.

이번 보행존 차량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가 아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로 확대된 것이다.

한편, 전방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에도 보행존에서는 사람이 보이면 통과 전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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