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은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판매업 종사자라면 꼭 해야하는 절차일 것이다.
온라인 사업이나 스마트스토어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홈택스를 들어가 신청/제출 배너를 클릭하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자등록간편신청 메뉴가 있다. 나온 페이지 상단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에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을 위한 정보기입을 마친 후에는 업종코드를 입력한다.
업종코드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해야한다. 사업자 유형은 일반/간이 중 선택한다. 이후 사업장 정보 입력을 한 후에 사업장 구분이 본인소유인지 타인소유인지를 체크해야하는데,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한다.
제출 서류를 업데이트하는 팝업창이 뜨게 되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전환을 위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페이지로 넘어간다. 남아있는 과정을 완료하고 나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2~3일 후에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은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한데, 오프라인으로 하려는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시사경제타임즈 / 김지선 기자 tjrwd10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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