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
규제지역 해제에 관련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이 심의·의결 되면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대구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이 심의·의결되었는데, 이번 조정안으로 투기 과열지구 6곳이 규제지역 해제되었다. 규제지역 해제가 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의 동구,중구,서구,유성구와 경남 창원 의창구 등이 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유일한 투기과열지구 이다. 대구는 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 해제가 되면서 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 각종 분야에서 규제가 완화 되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실제 이뤄진 청약에서는 대구와 대전의 상황이 달랐다. 대전은 규제지역 해제가 되면서 결과가 좋았지만 대구는 대구 규제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청약 미달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높아진 가격과 쏟아진 공급 폭탄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규제지역 해제 이후에도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의 환경이 아직은 안정되지 않은 만큼 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 등의 지역에서는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재건축의 움직임이 다시금 보이고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 정부의 주 공약이었던 '250만 호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시금 활성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제완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관계자는 "고강도 규제로 주택 구매를 망설였던 지방도시 주택 수요자들이 이번 완화를 기점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비규제지역 분양시장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지 투자자의 유입이 이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시사경제타임즈 / 김지선 기자 tjrwd10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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