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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PCR검사 10월 1일부터 폐지...변이 바이러스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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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사경제타임즈)

 

입국 후 PCR검사가 10월 1일부터 폐지된다. 

 

9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입국 후 PCR검사 의무를 해지한다고 밝혔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무료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미 이전부터 한국여행협회와 서울시관광협회에서 입국 후 PCR검사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고, 그에 대해 29일 코로나 19 방역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검토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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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해외유입 확진률이 0.9%로 하락하였으며, 변이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단, 정부에서는 변이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높아질 경우엔 다시 입국 후 PCR검사를 의무화 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한, 정부에서는 10월 4일부터는 요양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시 허용할 예정이다. 단, 음식물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필수 사항이 적용된다. 

 

정부는 '겨울에도 유행이 예상되지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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