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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되어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번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현재 본격 시행 중인데 우회전 일시정지 빨간불일 시에는 교차로 전 횡단보도 앞 정시전에서 일시정지하고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가능하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 이어도 기본적으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는 지켜야만 한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신호를 따라야 한다.
아울러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의 신호도 적색인 경우 정지선에 무조건 멈출 필요는 없지만 언제라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후 녹색 불인 횡단보도가 나타난다면 그전에 반드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다면 주행할 수 있다. 같은 경우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한다.
또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가 담긴 이번 개정안의 경우 횡단보도의 신호와 상관없이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들고 길을 건너려고 하거나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오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한편 이번 교차로 우회전 단속의 취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확대하려고 한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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