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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 받으면 연간 최대한도 30만원으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시행되었다. 2017년에는 유류 이외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 카드 사에서 카드 신청 후 발급 받아야한다. 해당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자는 경형 자동차를 기준으로 승용차 1대 보유자, 승합차 1대 보유자, 승용차와 승합자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경차와 함께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을 시에도 제외된다. 추가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개인 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 거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정책은 내년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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