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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지 금지·카페 빨대 금지,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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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가 오는 24일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 확대를 위해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를 비롯해 카페·음식점의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세부 제도 시행방안에 따르면,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등의 확대 방안은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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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비자의 요구나 사업장의 상황 등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방침에 따라 기존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와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을 매장 내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변화 등의 접객방식 또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후 카페 일회용 빨대 금지·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등의 첫 확대 조치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참여 방법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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