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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지 금지가 오는 24일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 확대를 위해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를 비롯해 카페·음식점의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세부 제도 시행방안에 따르면,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등의 확대 방안은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시행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의 요구나 사업장의 상황 등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방침에 따라 기존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와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을 매장 내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변화 등의 접객방식 또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후 카페 일회용 빨대 금지·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등의 첫 확대 조치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참여 방법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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