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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은 운전자라면 한번씩 과태료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벌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기준에 대해 헷갈리는 운전자가 많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적발되기 때문에 당시 운전자와는 관계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반면에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로, 적발 당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벌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상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운전자 확인 불가로 벌점이 없다.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단속 내역을 조회하면 된다.
이러한 과태료와 범칙금 기준은 미납 시 각각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유치장에 구속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범칙금은 적발 시 근처 지구대·경찰서에 방문해 범칙금 통고서 발부 후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https://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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