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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대항력을 악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이후 이사와 전입신고를 한다. 임차인이 전셋집으로 이사해 짐을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전입신고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다. 전입신고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입신고 대항력에 따라 다른 권리보다 높은 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입신고 대항력이 신청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벌어질 수 있다. 요건이 발생하는 전세계약 전입신고 당일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담보대출 등으로 근저당 등기를 받을 경우, 이 등기는 전입신고 대항력보다 빨리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전입신고 대항력 악용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매매 및 근저당권 설정 금지 등의 담보권 설정 가능 시점 조항을 특약 명시하는 것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임대차 전세 대항력에 관한 표준계약서 개선은 오는 4분기부터 추진 및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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