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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의 필요성과 대표적 종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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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가압류 절차는 특별 담보가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려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가압류 절차가 필요하다.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집행하기까지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채무자가 집행 전까지 재상을 모두 처분해버리면 재권자는 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임시적으로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가압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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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압류 절차의 종류는 △부동산 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각종 회원권 및 상표권, 지식재산권 등)가 있다. 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 절차만으로는 경매나 환가를 하지 못한다.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만 본안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압류 절차는  가압류 신청서 작성 제출 → 담보제공 명령서 수령 → 공탁보증보험 가입 또는 현금 공탁하고 나면 가압류 집행된다.  신청비용의 경우 인지세 10,000원을 붙여야 하며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 예납이 필요하다.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라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공탁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한해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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