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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스마트전자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로 처리기간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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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조달청)

원스톱 스마트전자계약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도입돼 시범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5일 조달청은 '나라장터쇼핑몰에 '원스톱 스마트전자계약' 방식을 적용해 계약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킨다'고 밝혔다. 원스톱 스마트전자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MSC) 시스템으로서, 재계약인 경우 계약처리기간을 5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는 계약 방식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은 3개 이상 기업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도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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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시스템(원스톱 스마트전자계약)을 통해 조달기업은 계약 소요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계약 심사를 위한 종이서류 제출 생략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우편으로 제출하던 계약심사서류를 외부시스템 및 전산연계등으로 대체해 수시 제출 또한 가능하게 됐다. 현재 원스톱 스마트전자계약은 25일부터 △진공청소기, △밸브, △차선분리대 등의 3개 품목을 통해 시범운영되고 있다.

 

조달청은 내년에 100개 품명까지 원스톱 스마트전자계약 적용 품목을 확대해 계약 시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예정이다.

 

다만, 신규 품목 계약일 경우 일부 검토 과정의 필요로 인해 20일 내외의 계약 처리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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