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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가능성이 커지는 중이다.
28일 정부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등의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대상 확대 및 혜택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임대사업제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0년 투기 악용 우려로 인해 혜택 및 적용 범위가 크게 축소된 상태이며, 현재 10년 장기 등록임대사업자와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혜택이 허용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통해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아파트를 등록 임대 범위에 포함시키고 장기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을 다시 부활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등록임대사업자 개편을 통해 세금 혜택이 부활될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를 비롯해 기존 혜택이었던 법인세, 양도세 등의 혜택 또한 모두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정부는 회의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제뿐만 아닌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의 규제 완화 방안 또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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