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e자금e

보수총액신고 방법과 노란우산공제 활용 Tip

반응형

보수총액신고 방법과 노란우산공제 활용 Tip



보수총액신고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전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 확정 신고분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 부과된 건강보험료, 고용, 산재보험과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보수총액신고 방법은 EDI, 팩스, 우편을 통한 방법과 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EDI를 사용한 보수총액신고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EDI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를 받게 되므로 EDI에 로그인하여 받은 문서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는 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 등이 이미 입력이 되어 나타나는데, 그 문서에 전년도 보수총액과 전년도 근무 월수를 입력한 뒤 조회하면 보수총액통보서 문서 작성이 완료되며 상단에 있는 클릭 버튼을 누르면 보수총액신고가 완료된다.


보수총액신고 역시 보수총액신고 기간에 맞추어서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기간에 맞춰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보수총액신고 역시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수총액신고와 같은 여러 가지 세금 신고기간을 올바르게 인지하여 기간에 맞춰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업자 신고 항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종합소득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들은 높은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많은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정부 지원 제도 중 가장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보수총액신고 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하기,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특히 2017년도가 되면서 사업자들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실제로 세금을 절약하는 금액이 더욱 커지도록 하여 사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챙겨볼 수 있는 정부 지원 합법적인 절세 제도로서 개인 사업자, 영세 사업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이다.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게 되면 그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공제의 개인사업자 혜택 외에도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생활안정을 위한 비상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경영에 위기가 오게 되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고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사업자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해 사업자의 도약을 돕기도 한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의 혜택은 각각의 사업자마다 가지고 있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자세한 노란우산공제의 절세 효과를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에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