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캐시백은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인 아파트 단지 혹은 개별세대에 절약된 만큼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줄여보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시범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에너지캐시백에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6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은 아파트 단지 단위의 절감 기준은 구간별로 20~400만원 아파트 한 세대의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으로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절감비율은 최소 3%이다.
아울러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8일 사이 한전 사이버 지점을 통해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했다면 오는 8월경 지급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감활동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였기 때문에 1월 가입자는 1월분부터 2월 가입자의 경우 2월분부터 에너지캐시백 대상기간이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에너지캐쉬백의 가입을 아파트 개별세대 신청이 아닌 단지 가입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계좌 환급이 아닌 요금 차감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캐시백에 이어 올해 처음 시작한 도시가스 캐시백의 경우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K-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12월부터 1월 31일 사이에 가입했다면 6~7월 경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도시가스의 경우 다음 신청기간에 대해서 매년 겨울철마다 상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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