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서울시 양천구에서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1세대 1 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별 특례세율이 최고 50%이기 때문에 구세 감면조례 40%와 중복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25일까지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공항소음에 대한 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 과세표준 특례세율과 부딪혀 구세 감면조례 해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려진 해결책이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감면해 기존 40%였던 감면 비율이 일부 구간에서만 60%까지 확대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세대 1 주택자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1억 500만원 이하라면 60%,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초좌하면 40%의 재산세 세율을 3년간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약 12억원 감면됐던 사항이 20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양천구에서는 재산세 감면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설정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재정규모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구는 "저가 주택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해결방안을 고민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천구에서는 5월까지 구의회 일정에 맞춰서 개정조례안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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