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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인증서 갱신은 2년형이나 3년형으로 발급을 받았어도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발급이나 거래 은행 사이트에서 사업자 인증서 갱신 및 재발급이 가능하다. 뱅킹 사이트를 통해 인증 센터에 접속하여 사업주가 개인 사업주라면 개인, 법인 사업주라면 기업을 선택하여 해당 탭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초 발급시에는 4,400원의 금액이 결제된다. 이후 1년간은 사업자 인증서 갱신이나 재발급이 무료이다. 단, 재발급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재발급시 4,400원이 결제된다.
인증서 종류를 선택할 대에는 전자세금융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여야 사업자 인증서 갱신이나 재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인증서만이 국세청 e세로 사이트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이용 등의 전산 업무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자 인증서 갱신의 경우에는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갱신이 가능하며, 만료일 30일 전부터 갱신 가능하다.
추가 인증정보를 입력한 후 사업자 인증서 갱신에 따른 수수료 계좌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발급 기관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로 기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사업자 범용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최초 발급시 2-3년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갱신은 매년 해야함을 주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시에 일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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