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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취득신고 기간은 입사일이 자격취득 날이 된다. 이에따라 각 보험마다 정해진 기한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신규 입사자라면 입사일이 자격취득의 날로 분류되며 이를 기준하여 각각 사대보험 취득신고의 기한이 정해진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 까지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나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사대보험 취득신고 이외에더 상실 신고서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등이 있다. 사업장의 대표자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신고시에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필요서식을 출력하여 가입할 보험을 체크표기하면 된다.
이후 사업장번호와 상호명 등을 사대보험 취득신고 서식에 맞춰 입력한 이후,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월 소득액을 기입하고 소정 근무시간등 필수 사항을 기입하면 된다.
법인 사업장의 경우 법인의 직인을 날인해야 하며 세무 대상기관의 직인은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나 직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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