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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 신청 또는 환불받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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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기프티콘 유효기간은 대부분은 3개월 내외로 실물 상품권에 비해 짧은 편이다. 단, 기프티콘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연장 안내는 기프티콘 발행 업체에 따라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 만일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이 있다면 각 기프티콘 발행처에 요청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에 따른 기프티콘 연장 방식은, 만료 30일 전부터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5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1회 연장 시 90일 단위로 사용 기간이 연장된다. 유효기간이 만료했을 경우는 연장이 불가하지만 대신 기프티콘 환불을 신청할 수 있고 결제 금액의 90%를 환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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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을 수신 받은 수신자 본인이며 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초 쿠폰이 수신된 휴대폰 번호로 자동 발송되며 수신자의 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다. 단, 기업 경품이나 사은품 등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통해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결제 금액의 90% 환불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사유가 아닌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 변경, 판매 종료 또는 예정이 된 경우에도 결제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했을 경우 만약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남았고, 이를 취소·환불 신청한다면 결제 금액의 100%를 구매자가 환불받는다.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이라면 청약 철회 기간으로 되어있는 7일 안에 취소 요청을 해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별다른 사유 없이 환불이 거절된다면 소비자상담센터 및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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