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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경제&세상보기

(DSR계산 시 꼭 알아둬야 할 상환 방식과 한도 높이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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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DSR계산으로 내 대출 예상 한도를 알 수 있다. DSR이란 총 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하며, 내 연간 소득에서 모든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 dsr 계산이나 신용대출 dsr 계산을 하려면 DSR 4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DSR계산 시 40%란 총 대출 금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DSR 40%, 다시 말해 1년간 내가 갚을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나의 연소득의 40%를 넘어가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단, 비은행권(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털 등)의 경우는 DSR계산을 할 때 50%까지 가능하다. DSR계산을 할 때는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을 더해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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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사용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의 합을 기준으로 삼아 연 소득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만약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DSR 40%를 적용받아 DSR계산을 한다면 매년 내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만약 다른 신용대출이 있다면 한도는 더 줄어든다. DSR계산을 할 때는 원리금의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상환방식은 3가지 종류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갚아가는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은 균등하게 갚고 이자는 매월 갚은 돈의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해 이자를 절약하는 ▲원금 균등 상환,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갚다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한 번에 갚는 ▲만기 일시 상환의 종류가 있다.

 

빌릴 수 있는 돈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 연 소득을 높이거나, 매년 내야 하는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부담을 줄이면 된다. 대출의 만기를 늘리면 매년 내야 하는 원리금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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