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마련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라면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출범한 이래 11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온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제도다. 사업주의 경영안정자금 마련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반복 및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Q. 공제사업기금의 특징과 장점은?
타 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공제사업기금만의 장점은 독자적인 융통 창구로 기능함과 동시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 (0원)라는 점이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 운영사업비가 들지 않으며 공제사업기금에서 받는 융통은 3년까지 연장, 이자 전액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공제사업기금 가입 정보 & 핵심 내용 궁금하다면? ▼]
Q. 공제사업기금의 만기 시 이율은?
공제사업기금에서 경영안정자금 마련 목적으로 납입을 하게 되면 3년(36개월), 4년(48개월), 5년(60개월)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만기가 되면 경영안정자금 이율로 부금납입총액에 3.25% 이율이 적용된다. 만기 후에도 공제사업기금을 유지할 경우 장려이자 2.3%를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Q. 공제사업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 융통 종류는?
타금융권의 융통 상황과 상관없이 공제사업기금은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융통을 지원하고 있다. 무보증으로 부금잔액의 최대 3배, 담보가 있을 경우 10배 까지 활용해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장기운영자금, 단기운영자금, 수시 운전자금 등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 자금을 대비할 수 있다.
Q. 서류 없이 경영안정자금을 즉시 융통받으려면?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해 공제사업기금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 할 경우, 서류 필요없이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즉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앱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공동인증서 전자 서명만 가지고 즉시 신청하고 바로 송금받는다.
Q.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은?
전국 지자체에서는 공제사업기금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융통받은 경우 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2%p의 이자를 지원하며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 지자체의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Q. 가입할 수 있는 업종과 대상은?
경영안정자금 마련에 관심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대상이며, 업종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도박업과 유흥업은 제외된다.
가입 업종으로는 일반 제조업종, 각 분야 건설관련업, 전분야 유통업,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 서비스 분야 업종, IT업, 레스토랑, 산후조리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특수화물운송업, 조경공사업, 화물운송주선업, 판매설치업, 물류업, 화물운송업, 대행업, 정보통신업, 전문건설하도급업, 종이가공 제조업, 상품대리판매업, 잡화도소매업, 건설기계도급, 렌탈업, 건축 인테리어…등이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위기에 대비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려면?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중 발생할 수 있는 폐업 위기에 대비하고, 최소한의 생계비 확보, 나아가 사업 재기의 기회를 돕는 공적 제도다. 정부가 운영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고, 정부의 출연금과 가입자가 납입하는 납입부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및 운용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자세한 내용 궁금하다면? ▼]
◆ 9월 신규 가입 혜택/상품권 3만원권 지급해요♬◆
♣기간: 23.9.1.(금)~9.30.(토) (1개월) *청약접수일 기준
♣대상: 온라인 및 공제상담사 채널을 통한 신규 가입자
♣혜택: 가입고객 당 온누리상품권(카드식 충전형) 3만 원 지급
◇ 연 최대 500만 원의 높은 소득공제 혜택
◇ 신규 가입자는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급
◇ 정부시행령으로 납입부금총액에 연복리 3.3% 적용
◇ 잔액 내 자금 융통의 창구로 활용 가능
◇ 압류 상황에서도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전액 보호
◇ 2년간 사업자 상해보험 전액무료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가입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 사업자 등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업종의 예로는 각종 제조업, 선설업 분야업종, 도소매업, 유통, 각 분야 음식점 업, 매장운영업, 전사상거래업, 서비스업, 농산물체험활동업, 광고기획업, 대행업, 부품가공업, 스포츠업, 교육서비스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미용용품 도소매업, 건축설계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스터디카페, 전문건설하도급업, 상품대리판매업, 종이가공 제조업, 잡화 도소매업, 상품대리판매업, 산후조리원, 육가공업…등이 있다.
▶프리랜서 업종으로 가입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분 발급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프리랜서 업종의 예시로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업, 아동지도사, 요가강사, 건축인력, 한국야쿠르트매니저, 미용사, 학원 강사, 할부중계업, 식당매니저, 의류판매업, 컴퓨터 프로그래머, 웹툰작가, 운동선수, 보험업, 영업, 자동차 판매업, 방송업, 알선업, 분양업, 헤드헌터, 렌트업, 딜러, 화상영어교사, 텔레마케터, 관리매니저, 컨설팅업, 작업치료사, 건축업, 번역업, 언어치료사, 검진간호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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