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이 필요한 사업주라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해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 융통의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공제사업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가입자의 납입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중소기업 지원제도다. 1984년 출범한 이래 약 11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았던 사업주들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 공제사업기금만의 특징과 장점은?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후로는 납입금액의 3배~10배까지 다양한 자금 융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 및 비상 운영자금, 장·단기 운영자금 등 다양한 융통책 뿐 아니라 비영리 제도로서 중도상환 수수료 0%로 전액 면제된다. 이자 지출액은 전액 경비처리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제사업기금 가입 및 지원 혜택 자세한 내용 궁금하다면? ▼]
▣ 예체기간의 이자 지급률과 만기 시 적용되는 혜택은?
경영자금 및 운전자금을 위해 가입하는 공제사업기금은 만기형으로, 3년, 4년, 5년 중 선택해 자유롭게 가입하고 계약 중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만기까지 계속 이자가 가산되는 방식이며 만기 시 지금까지 납입했던 납입부금총액에 만기 이자 3.25%가 적용된다. 만기 후에도 유지할 경우 유지 장려 이자가 분기별 적용된다.
▣ 서류 없이 간편하게 융통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사업주에 한해서 단기운영자금으로 운전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언제나 비대면으로 원클릭 융통 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로 서류 필요없이 신청해서 즉시 송금받는다.
▣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와 한도는?
타 은행의 융통 상황에 관계 없이 공제사업기금에서는 장·단기 운영자금, 수시 운전자금, 비상 운영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다양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한도 예시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공제사업기금에서 운전자금 등을 융통받은 사업주에게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자자체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공제사업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자의 1~2%p를 지자체 예산에서 지원하며, 조기 소진 시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따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중이었던 사업주라면 소상공인 운전자금 등을 융통받을 때 노란우산공제 우대 융통을 받을 수도 있다. 매번 운전자금 융통 시 이자가 할인되는 혜택이 있다.
▣ 가입 가능한 업종과 제한, 가입 시 필요한 것은?
가입에 필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다. 가입 후 4회 이상 부금을 연체 없이 납입한 후에 각종 운영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통받을 자격이 생긴다. 모든 업종이 가능하지만 도박업과 유흥업 업종은 제외된다. 공제상담사를 통하면 대표자의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외 모든 서류는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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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과 노령에 대비하는 안전 제도
소득공제 최대 혜택받는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운영사업비를 전액 출연하는 공적 제도다.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의 위기에서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며, 정부 지원 절세 제도 중 연간 최대의 소득공제 혜택 및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지원 혜택 자세한 내용 궁금하다면? ▼]
▣▣▣ 9월 신규가입시 혜택/상품권 3만원권 지급 ▣▣▣
◆기간: 23.9.1.(금)~9.30.(토) (1개월동안) *청약접수일 기준
◆대상: 온라인 및 공제상담사 채널을 통해 가입한 신규가입자
◆혜택: 가입고객 당 온누리상품권(카드식 충전형) 3만 원 지급
◈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납입부금 전체에 적용
◈ 지자체에서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희망장려금, 공제상담사 채널로 가입하면 즉시 신청하고 1년간 지급
◈ 납입부금총액에는 정부시행령으로 연복리 3.3% 적용
◈ 납입부금 잔액 내에서 납부 연체가 없는 경우에 은행과 별도로 긴급 자금 융통 가능
◈ 압류상황에서 납입부금총액의 법적 수급권을 보호,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각종 문화·복지 서비스, 전문 경영상담팀의 무료 상담, 사업자 상해보험 2년간 전액 지원
◈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업종에 제한은 없다.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로 가입하려면?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대신 필수 준비서류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프리랜서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로 3.3% 원천징수 금액 공제 후에 지급받고 있는 자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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