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사업장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가입하여 자금을 준비하고 이자도 지원되는 중소기업지원제도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신청 방법은 가입청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공제상담사 방문 접수를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대부분의 서류를 간소화하여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신청 특장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신청을 하고 4회 이상 부금을 납입한 가입업체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 자금 융통을 할 자격이 생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제도로, 자금 융통을 받을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이자 지출액은 100%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자세히보기 ▼]
▶예체기간 만기 도래 시 이자 3.25% 적용
공제상담사를 통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신청을 하면 만기형인 3년, 4년, 5년 중에 기간을 정해 10~300만 원 단위로 납입을 정할 수 있다. 이때 납입한 금액은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납입부금총액에 3.25% 이자를 적용한다. 만기 후에도 기금을 유지할 경우 분기별로 유지 장려이자가 지급된다.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신청 후에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부한 업체에게는 다양한 자금 융통 종류가 있다.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기운영자금 외에 어음 및 전자어음, 수표, 부도매출채권 융통 등이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가입한 사업주의 거래처가 부도했을 시 매출채권에 대해 무담보 융통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있다.
▶서류 없이 즉시 송금받는 원클릭 단기운영자금
사업주들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사업 중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 서류없이 간편하게 즉시 융통 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은행 앱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공동인증서 전사서명만 있으면 된다.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전국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신청을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받았을 경우 금리의 1~2%p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우대 융통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이면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신청을 했을 경우에 노란우산공제 우대 융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매번 자금 조달 시 금리 인하의 추가 혜택도 적용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신청이 가능한 가입업종
도박업과 유흥업을 제외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이 가입 가능하며, 창업 즉시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 지원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셨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폐업 등의 위기에서 보호하는 취지의 공적 제도다. 정부가 운영사업비를 전액 출연하고, 가입자의 납입부금을 재원으로 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및 운용한다. 가입자의 납입부금에서 운영사업비를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납입부금이 그대로 가입자에게 환원된다. 가입 혜택은 다음과 같다.
[2023년노란우산공제 /주요내용보기 ▼]
⊙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 정부의 절세제도 중 가장 높은 절세 한도
⊙ 납입부금총액에 연 복리 3.3% 적용으로 목돈 및 노후자금 마련
⊙ 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 지급, 신규 가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1~2만원을 1년간
⊙ 사업 중 압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법적수급권을 보장하는 기금으로 최소한 생계비 마련 & 사업 재기 기회
⊙ 잔액 이내에서 융통이 필요할 때 자금 조달에서 도움
⊙ 사업자 상해보험 2년간 무료 지원, 경영 상담·심리상담·건강 검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가입 가능한 업종은?
모든 소기업 · 소상공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주는 물론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사업자 등록증이 없을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금액 공제 후 지급받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분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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