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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주민세 사업소분은 1일부터 주민세 개인분은 16일부터 신고할 수 있다.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과세기준일부터 주민세 납부기간 안에 신고 및 납부를 마치면 된다. 일반적인 세금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되게 마련이지만 주민세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게 되는 지방세다. 주민세 납부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법인사업주에게는 자본 금액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액수가 적어 놓치기 쉽지만 간편한 주민세 납부방법이 있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나와 있는 입금 전용 가상 계좌를 통한 납부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ARS 간편 납부 시스템은 주민세 납부기간동안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24시간 운영된다.
일일이 주민세 납부기간을 알리는 고지서를 받는 것이 번거롭다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세무과에 방문해 주민세 납부기간에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주민세 납부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세액 x 25/100,000 x 지연일수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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