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대비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행은 시중의 협력 은행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지만 콜센터 상담을 통한 '정문공제상담사 방문 접수'를 신청하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 지자체의 신규 가입 장려금 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은행이 아닌 공제상담사 방문 요청을 했을경우, 사업주의 일정에 맞춰 방문하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월 1~2만원을 1년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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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금납입총액에 연복리 3.3% 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은행 및 공제상담사 방문 접수 신청으로 가입 후 1회의 납입금을 납입하면 가입이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부금 총액에는 정부 정책으로 연복리 3.3%가 적용된다.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로 절세 효과
정부가 운영하는 절세 제도 중 가장 높은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주에게는 유리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대행하지만 공제상담사에게 문의하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의료·재해 등 필요한 상황에서 자금 융통 가능
시중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은행에서는 가입 대행만 하고, 자금 융통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한다. 사업주가 자금 융통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무보증 저금리로 자금 조달을 신청할 수 있다.
▤ 압류 발생 시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
사업 중 각종 재산 압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납입부금총액은 법적 수급권을 보장받아 안전하게 보호된다. 사업주의 최소한의 생계비 마련 및 사업 재기를 위한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가입 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자 상해보험이 무료로 제공된다. 후유 장애 및 사망 시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장되며 그 외 전문경영상담팀의 경영 상담, 심리 상담, 건강 검진, 휴양·문화 서비스 등이 있다. 신규 가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은행에서 대행하며, 그 후 가입자 관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면 책임진다.
▤ 가입 자격 및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모든 업종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은행 또는 전문공제상담사 방문 접수 요청으로 가입하면 된다.
가입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일반 제조업종, 각 분야 건설관련업, 전 분야 유통업, 서비스 분야 업종,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 IT업, 레스토랑, 산후조리원, 응용소프트개발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산업용기계장비업, 금형제조업, 봉제제조업, 현수막제조업, 각종 제조업, 건설업 분야 전 업종, 도소매 유통업, 상품대리판매업, 물류업, 화물운송업, 종이가공 제조업, 의약품 도소매업 등이 있다.
▤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업종
프리랜서 업종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필수 준비서류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분이 필요하다. 프리랜서 가입 자격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로서 3.3% 원천징수 금액 공제 후 지급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가입할 수 있는 프리랜서 업종의 예시로는 배달업, 택배업, 지입하, 상담사, 작가, 물리치료사, 헬스트레이너,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광고업, 분양업, 광고영업, 텔레마케터, 컴퓨터 프로그래머, 웹툰작가, 운동선수, 운동지도사, 요양보호사, 번역업, 기술제공용역, 강사, 건설중기, 렌트, 코웨이코디, IT업, 기타모집, 방과후교사, 편집외주용역, 매장매니저, 학습지도사, 검진간호사, 요가강사, 건축인력…등이 있다.
자금 준비에 탁월한
사업주의 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란?
정부의 법령에 의해 1984년 출범한 중소기업지원제도다. 사업장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자금을 준비하고, 이자도 지원되는 제도다. 저신용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보완하고 거래처 부도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 융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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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주요POINT]
■ 중소기업에서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필요 시 유리하게 자금 융통 가능
■ 만기 도래시 납입한 부금 총액에 만기이자 3.25% 적용, 만기 후에는 유지 장려이자 적용
■ 어음(전자어음), 수표, 부도매출채권 등 용도에 따른 다양한 자금 융통책
■ 4회 이상 부금 납입 시 단기운영자금 비대면 간편 융통, 무담보 무보증으로 신청하고 즉시 송금
■ 지자체의 대출 이자 지원 사업으로 1~2%p의 이자를 지자체에서 지원
■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라면 또 하나의 우대 융통 및 이자 할인 혜택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자격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다. 창업 즉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유흥업과 도박업은 가입할 수 없다. 자금 융통을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언제든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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