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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난각표시, 살충제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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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난각표시, 살충제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계란 난각표시를 위조 및 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살충제 계란 난각표시로 살충제 계란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고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9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살충제 계란 난각표시를 위조 및 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계란 난각표시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러한 살충제 계란 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하고, 표시사항을 위조 및 변조하면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계란 난각표시란 계란의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을 대신하여 계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 환경번호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소비자가 계란을 구입할 때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를 활용하고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서 유기농은 1, 방사사육은 2, 축사내평사는 3, 케이지사육은 4 등 번호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살충제 계란 난각표시에 기재된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계란 난각표시를 미표시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조 및 변조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를 할 수 있게 하여 처벌 기준을 매우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계란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살충제 계란 난각표시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http://biz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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